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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음주운전2회 용어 사전
음주운전2회 용어 사전 — 다시 위반, 벌금 이상의 형, 확정된 날, 10년 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와 부착기간 등 25개 낱말을 풉니다.
- 다시 위반
- 음주운전2회라는 말이 법에서 성립하려면 두 번째 운전이 조문이 말하는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한」 경우여야 합니다. 횟수가 아니라 첫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날짜 관계로 정해집니다.
- 벌금 이상의 형
- 형사 재범 조항이 첫 사건에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첫 음주 사건에서 벌금, 징역, 금고 가운데 하나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 확정된 날
- 첫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더 다툴 수 없게 된 날입니다. 음주운전2회 판정에서 10년을 세는 출발점은 단속일도 납부일도 아닌 이 날입니다. 확정 전 문서
- 10년 내
- 첫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두 번째 운전한 날까지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10년을 넘으면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니라 초범 구간의 조문으로 돌아갑니다. 10년 문서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 재범 조항 괄호 안의 문구로, 첫 사건의 벌금형이 실효되어 기록상 효력이 사라졌어도 10년 안이면 다시 위반으로 센다는 뜻입니다. 실효 여부와 10년 판정은 따로 계산합니다.
- 기소유예
- 공소청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입니다.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어서 형사 재범 조항의 첫 사건 조건과는 맞지 않지만, 면허 조문은 「위반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서 따로 따져 봅니다. 기소유예 문서
- 제148조의2 제1항
- 두 번째 위반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벌칙 자리입니다. 측정 거부 재범, 0.2퍼센트 이상 재범,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재범으로 나뉘어 하한이 있는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 술에 취한 상태로 보는 기준 수치입니다. 두 번째 측정값이 이 수치에 못 미치면 음주운전2회 판정의 앞 단계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 측정 불응
-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측정 거부였어도 재범 조항에 따로 자리가 있습니다.
- 음주측정방해행위
- 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금지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재범 조항은 이 위반도 첫 사건이나 두 번째 사건의 한쪽으로 함께 셉니다.
- 자동차등·노면전차
- 재범 조항이 세는 운전의 범위입니다. 두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범위 밖의 탈것이었다면 횟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따로 정한 장치입니다. 재범 조항은 이것을 운전한 경우를 명시해 제외하고 있습니다. 킥보드·자전거 문서
- 제93조 제1항 제2호
- 앞선 음주 위반이 있는 운전자의 두 번째 위반은 수치가 정지 구간이라도 취소 사유로 올려 두는 조문입니다. 음주운전2회 사건에서 0.03퍼센트대 수치로도 면허가 남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지 수치 문서
- 위반한 날
- 면허 쪽 조문이 쓰는 기준일입니다. 형사 쪽이 첫 사건의 확정일을 보는 것과 달리 면허 쪽은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세는 조항이 많아, 음주운전2회 날짜표에는 두 줄을 따로 둡니다.
- 결격기간 2년
- 음주 위반이 2회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기간입니다. 무면허가 함께 있었다면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 결격의 예외
-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난 사유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입니다. 첫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여기서 다시 쓰입니다.
-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 음주 위반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고 그 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무면허가 겹친 사람이 운전하려면 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조건부 면허 문서
- 부착기간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고 다녀야 하는 기간으로,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 5년 이내
- 조건부 면허 조항이 쓰는 간격입니다. 형사 재범 조항의 10년과 출발점도 길이도 달라서 한 날짜표 안에서 섞지 않습니다.
- 재판서 등본
- 첫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사본입니다.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내고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 확정일을 맞춰 볼 때 원본이 없으면 이 방법을 씁니다. 첫 사건 서류 문서
- 운전경력증명서
- 면허 취득과 정지·취소 같은 처분 이력을 정리한 증명서입니다. 첫 사건의 면허 처분일을 찾을 때 판결 서류와 나란히 놓고 봅니다. 서류 읽기
- 송치
- 경찰이 두 번째 사건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이 단계의 기록에 첫 사건 전력이 함께 적힙니다.
- 약식명령
- 공판 없이 벌금형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재범 조항에도 벌금형이 함께 있어 이론상 길은 있지만, 벌금 하한이 5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을 마친 뒤에도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교육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는 것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5년 밖·10년 안
- 앞 위반일은 5년보다 앞서지만 그 형의 확정일은 10년 안에 드는 경우로, 형사 쪽은 재범 조항이 쓰이고 조건부 면허 조항은 적용 밖이 됩니다. 확정일 판단 칼럼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제80조의2 제1항·제2항, 제82조 제2항·제3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제148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조, 제200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5조의5, 제266조의2, 제358조, 제448조, 제4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