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여부

음주운전2회 - 첫 사건이 아직 확정 전이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2회

첫 음주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았거나, 정식재판이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때입니다. 이때 이번 일을 음주운전2회로 볼 수 있는지는 날짜 순서 하나로 갈립니다.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뒤에 다시 위반했는지, 확정되기 전에 다시 위반했는지입니다.

'확정'은 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형사 사건의 확정은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거나 더 이상 다툴 절차가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서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판결은 선고한 날부터 진행되는 7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거나(제343조 제2항, 제358조), 상급심 절차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서를 받았다"거나 "1심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불복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날짜로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우편 봉투나 송달 안내도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음주운전2회 조문 순서는 '확정 뒤 다시 위반'입니다

재범 가중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시간 순서로 풀어 보면, 앞 사건의 형이 먼저 굳어지고 그로부터 10년 안에 새 위반이 일어나는 그림입니다. 이번 위반이 앞 사건 확정 전에 일어났다면 이 순서와 맞지 않아 제1항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건은 각자의 측정 결과에 맞춰 일반 조항인 제3항, 측정을 거부했다면 제2항의 틀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사건의 약식명령을 받고 나흘째 되는 날 다시 적발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 사건은 아직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안에 있어 확정 전입니다. 이 상태에서 첫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두 번째 위반이 그 확정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으면 경합범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두 음주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제38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형일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고, 다만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합친 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니더라도 두 사건이 한꺼번에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건 모두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면, 제3항의 해당 구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이 가중 규칙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두 사건이 실제로 합쳐져 진행될지, 따로 진행될지는 단계와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 사건의 사건번호, 담당 법원, 현재 단계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황을 설명할 때 혼선이 줄어듭니다.

앞 사건의 지금 단계확정 여부확인할 날짜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확정 전고지받은 날
정식재판⁠·⁠항소심 진행 중확정 전다음 기일
불복 기간 경과⁠·⁠상급심 종결확정확정일

표의 마지막 줄처럼 지금은 확정된 상태라도, 그 확정일이 이번 위반일보다 뒤라면 결론은 확정 전과 같습니다. 순서를 가르는 기준은 오늘의 상태가 아니라 이번에 다시 운전한 그날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상고심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라면 마지막 재판서가 어느 법원의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면허 쪽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 조항은 형의 확정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앞서 음주 관련 위반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이르면 취소하도록 정하므로, 첫 사건의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이번 적발이 두 번째 위반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두 번째 적발과 면허 취소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첫 사건으로 이미 면허 정지 기간 중이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했다면, 음주와 함께 무면허운전 문제가 생깁니다(제43조는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운전도 금지합니다). 이 경우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조항 가운데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를 정한 부분도 검토 대상에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사건이 결국 무죄로 끝나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앞 사건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범 가중 조항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허 쪽도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면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지우도록 별표 28에 정해져 있으니, 판결 뒤 처분 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Q. 첫 사건 재판에서 두 번째 적발 사실이 드러나나요?

A.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두 사건이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각 사건의 번호와 단계를 정리해 두고,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먼저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첫 사건이 확정 전이라면 음주운전2회라는 말이 형사 조항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 뒤의 재위반이 아니면 재범 가중 조항과 순서가 맞지 않고, 대신 경합범 처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쪽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다른 경우와 비교하려면 음주운전2회 첫 화면의 여덟 질문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의2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형법 제37조⁠·⁠제38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제4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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