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음주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이번 적발을 음주운전2회로 봐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걸립니다. 처벌 기록이 남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 더 헷갈립니다. 이 질문은 형사 조항과 면허 조항이 쓰는 단어가 서로 달라서, 두 조항을 나눠 읽어야 풀립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이 형을 정해 선고한 것이 아니라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므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이 판단을 공소청 검사가 맡지만, 그 전에 내려진 처분이라도 성격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앞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적었습니다. 기소유예에는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이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니라, 측정 결과에 따른 같은 조 제3항(측정 불응이라면 제2항)으로 판단되는 것이 조문의 짜임입니다.
처분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문제는 본인이 기억하는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벌금 없이 끝났다"는 기억이 기소유예였는지, 소액 벌금의 약식명령이었는지, 선고유예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 첫 사건 결과 | 형의 선고 | 재범 가중 조항과의 관계 |
|---|---|---|
| 기소유예 | 없음(공소 제기 안 함) | 문구상 요건 밖 |
| 약식명령 벌금 확정 | 벌금형 | 확정일부터 10년 계산 대상 |
|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징역형 | 확정일부터 10년 계산 대상 |
| 선고유예 | 형의 선고를 미룸 | 판결문을 보고 따로 검토 |
형사 결과와 면허 결과가 비슷한 무렵에 각각 날아오다 보니 기억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정지 통지서를 받았던 일이 처벌받은 일로 기억되기도 하고, 거꾸로 형사 결과를 면허 처분으로 잘못 떠올리기도 합니다. 서류를 보낸 곳이 법원인지, 수사·기소 기관인지, 시·도경찰청인지부터 보면 어느 쪽 결과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알려 준 통지나 당시 사건 서류가 남아 있다면 결과란의 표현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남아 있지 않다면 첫 사건 서류를 찾는 순서를 참고해 결과 이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조항은 '위반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면허 쪽은 단어가 다릅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해 정지 기준에 이르면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는 형을 선고받았는지, 확정되었는지에 관한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격기간 조항(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도 '2회 이상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조항(제80조의2)은 앞 위반일부터 5년을 셉니다.
그래서 첫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더라도, 면허 처분에서는 그 위반 사실이 앞선 위반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첫 사건 당시 형사 결과와 별개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졌을 수 있으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그때의 처분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처분청이 어떤 기록을 근거로 삼았는지는 이번 사건의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으로 취소되는 구조는 정지 수치여도 취소되는 이유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첫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그때 벌점 100점에 따른 면허 정지를 받았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형사 쪽에서는 이번 사건을 수치에 맞는 제3항 구간으로 보게 되지만, 면허 쪽에서는 그 정지의 원인이 된 위반이 앞선 위반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위반일이 이번 위반일로부터 5년 안이라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요건까지 이어서 따져야 합니다. 하나의 기소유예가 세 기준에서 각각 다른 무게를 갖는 셈입니다.
음주운전2회 여부를 가리는 확인 순서
- 첫 사건의 결과 이름 — 기소유예인지, 벌금형 등 형의 선고가 있었는지
- 첫 사건의 위반일 — 면허와 방지장치 판단에 쓰이는 날짜
- 첫 사건 당시의 면허 처분 — 정지였는지 취소였는지, 처분일은 언제인지
세 가지가 정리되면 형사 쪽과 면허 쪽 질문을 따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얻은 결론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쪽이 요건 밖이라는 이유로 면허 쪽도 안심하거나, 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형사 쪽도 재범 가중이라고 단정하면 둘 다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사건이 선고유예였다면 기소유예와 같은가요?
A.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고(형법 제59조),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가 재범 가중 조항의 '형을 선고받고'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 표기를 보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 기록이 이번 사건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나요?
A. 재범 가중 조항의 요건과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조건으로 들고 있어, 이전 사정이 함께 참고될 수 있습니다.
정리
첫 사건이 기소유예였다면 음주운전2회라는 말은 형사와 면허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형사 쪽은 형의 선고와 확정을 요구하므로 문구상 재범 가중 조항 밖이지만, 면허 쪽은 위반 사실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음주운전2회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제80조의2, 형법 제51조·제59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