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대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발 수치가 그 구간이면 이번에도 정지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2회에 해당하는 면허 처분은 이번 수치보다 앞선 위반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첫 번째라면 정지였을 구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운전에 벌점 100점을 매기고, 이 벌점에 따라 정지 처분이 나가도록 정합니다. 0.08% 이상이면 처음부터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음주 전력이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한 기준입니다. 정지라면 정해진 날수가 지나 면허가 다시 살아나지만,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고 결격기간과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별표의 취소 개별기준 표를 내려가 보면, 술과 관련된 위반 이력이 이미 있는 운전자가 0.03% 이상 상태로 또 운전한 경우가 독립된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치 구간보다 전력 여부가 먼저 적용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법률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몇 가지 호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묶어 두었습니다. 제2호가 그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등을 몰다 음주 관련 위반을 했던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정지 기준을 넘겼다면, 처분청이 정지를 고를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수치가 0.05%처럼 낮더라도 처분 결과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 위반이 측정 불응이었어도 같은 호에 들어갑니다. 이 조항에는 앞 위반 시기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오래된 첫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10년이 지난 첫 사건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2회 취소의 범위와 결격기간 2년
취소의 효과는 단속 때 몰던 차종의 면허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괄호가 취소 대상에 그 운전자가 가진 면허 전부를 넣어 두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면허를 둘 이상 갖고 있었다면 함께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형 면허와 보통 면허를 함께 가진 사람이라면 업무에 쓰던 면허까지 한꺼번에 잃게 되므로, 생업과 연결된 면허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번 운전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다른 호가 적용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취소라도 0.08% 이상이라는 수치를 이유로 한 것인지, 앞선 위반이 있는 재위반을 이유로 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볼 지점이 달라지므로, 근거 조항이 제93조 제1항 제2호로 적혔는지부터 보세요.
감경 이의신청은 문이 좁습니다
별표 28의 감경 규정은 운전 없이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람 등을 위한 통로입니다. 다만 그 요건 가운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이 들어 있어, 앞 사건이 5년 안이라면 두 번째 사건은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 절차 자체는 남아 있지만,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감경과 별개로, 처분 전에 오는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을 낼 기회가 적혀 있습니다. 지정된 날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 기한까지 아무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앞 위반의 날짜가 잘못 적혀 있다거나 그 위반이 자동차등 운전이 아니었다는 식의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서류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의 재위반이었다면 그다음에는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요건이 이어집니다. 취소처분을 받으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제95조)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과 의무교육 일정을 한 달력에 함께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두 번째 적발 때 측정을 거부했다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측정 불응은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적힌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수치가 없더라도 취소 대상이 되고, 형사 쪽에서도 측정 불응에 관한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Q. 정지 수치였다는 사정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A. 면허 취소 여부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번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지와 단속 당시 서류를 정확히 보관해 두세요.
정리
음주운전2회의 면허 처분은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이라도 앞선 위반이 있으면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취소는 가진 면허 전체에 미치고, 결격기간 2년과 의무교육을 거쳐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질문은 음주운전2회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제3항, 제94조, 제9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별표 28(2026-08-24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