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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음주운전2회 기한 계산기
음주운전2회 기한 계산기 — 재범 가중을 가르는 확정일부터 10년, 방지장치를 가르는 앞 운전일부터 5년, 결격 2·3년, 경찰청 이의 60일의 끝 날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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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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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기한·기간 계산 근거
두 번째 적발에서는 앞 사건 날짜로 세는 기간과 이번 서류 날짜로 세는 기간이 섞이니, 출발점 칸을 꼭 함께 보세요.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재범으로 무겁게 처벌되는지 가르는 창 | 10년 | 앞 사건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굳은 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장치를 단 차만 몰게 되는지 가르는 창 | 5년 | 앞 사건에서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날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
| 음주 전력 두 번째로 면허를 잃은 뒤의 응시 금지 | 2년 | 이번 취소일, 무면허 재위반이면 이번 운전일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제6호 가목 |
| 두 번 모두 취중 사고였을 때의 응시 금지 | 3년 | 이번 취소일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고 지낼 기간 | 조건부 면허 대상의 결격과 같은 길이 | 결격 셈과 같은 첫날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
| 취소 결정에 맞서는 경찰청 이의 | 60일 | 처분을 받아 든 날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이의 결론을 받은 뒤 심판으로 넘어가는 창 | 90일 | 결론 통보가 닿은 날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이의 없이 곧바로 여는 행정심판 | 90일, 그리고 180일 | 처분을 알게 된 날, 그리고 처분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 심판 결론 뒤 법원으로 가는 창 | 90일, 그리고 1년 | 재결서 정본이 손에 닿은 날, 그리고 재결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 이번 사건 약식명령에 맞서는 정식재판 | 7일 | 이번 명령서가 송달되어 고지된 날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이번 판결에 맞서는 항소와 상고 | 7일씩 | 판결이 낭독된 날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이 기산, 제358조·제374조가 길이 |
|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 | 7년 | 이번 운전을 끝낸 때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10년과 5년의 끝 날을 정하는 셈
해 단위로 정한 10년과 5년은 365일을 곱해 세지 않고 달력의 해를 따라 넘깁니다(민법 제160조 제1항). 해의 첫머리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해에서 출발일과 같은 날짜의 하루 전날이 끝이고(같은 조 제2항),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로 마칩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에 관한 기간에 이 셈을 끌어다 쓰는 다리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입니다.
재판 쪽 7일은 서류가 온 그날을 빼고 다음 날을 하루째로 놓는 것이 기본 셈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하루째부터 이레째까지 세다 마지막 칸이 쉬는 날에 떨어지면 다음 평일로 미루는 반면(같은 조 제3항), 응시를 막는 결격처럼 국민의 권익을 묶어 두는 기간에는 첫날을 넣으라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이 쓰여 주말에 걸려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셈이 오히려 국민에게 손해라면 같은 항 단서로 이 방식은 접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