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허

음주운전2회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회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가운데 일부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반 면허가 아니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 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도로교통법 제2조가 그 뜻을 정해 두었습니다. 모든 재범자가 대상은 아니므로 제80조의2가 정한 요건을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요건: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측정 불응, 측정방해 가운데 하나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그중 하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앞 사건의 위반일입니다. 형사 재범 가중 조항이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을 세는 것과 비교하면 출발점도, 길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앞 위반이 6년 전이고 그 사건의 형 확정이 5년 반 전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형사 쪽은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라 재범 가중 조항이 검토되지만, 방지장치 쪽은 앞 위반일부터 5년이 지나 첫 번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두 기간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이런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이 조항 역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뺀다고 적었습니다. 앞 위반이나 이번 위반이 전동킥보드였다면 이 5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 취소처분 또는 무면허 상태의 재위반

5년 안의 재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다시 한 위반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를 함께 어겼거나, 결격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 운전해 제96조 제3항을 함께 어긴 사람

제2호는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개정으로 더해졌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취소할 면허가 없어 제1호로는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대상에 들어옵니다. 개정 전에 있었던 위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함께 봐야 하므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정지 사유에 이르면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소가 뒤따르므로, 5년 안의 재위반은 제1호와 맞물리기 쉽습니다. 취소가 나오는 구조는 두 번째 적발과 면허 취소를 다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

부착 기간을 정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장치를 다는 기간의 길이는 결격기간과 같고, 세기 시작하는 날은 결격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2년이었다면,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시 2년 동안 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만 운전하는 식입니다. 결격기간과 부착 기간이 겹치지 않고 뒤로 이어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부착 기간 동안에는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82조 제2항 제10호가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을 결격기간의 하나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조건부 운전면허는 예외). 부착 기간이 모두 끝나야 일반 면허로 돌아갈 길이 열립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에는 지킬 것도 생깁니다. 제50조의3은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려면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달린 차는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 넣어 시동을 거는 행위도 금지되며, 등록한 사람은 운행기록을 해마다 2회 이상 내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 경우를 맞춰 보는 순서

  1. 앞 사건의 위반일과 이번 위반일을 나란히 적고 5년 안인지 본다
  2. 이번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는지, 또는 위반 당시 면허가 없었는지 확인한다
  3. 결정통지서에서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찾는다
  4. 그 다음 날부터 같은 길이의 부착 기간을 달력에 표시한다

이 순서에서 틀리기 쉬운 곳은 1번입니다. 앞 사건의 확정일이나 처분일을 위반일로 착각하면 5년 경계 근처에서 결론이 바뀝니다. 첫 사건이 오래돼 5년과 10년 사이 어디에 놓이는지 헷갈린다면 오래된 첫 사건을 다룬 문서에서 기준을 다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착 기간 중에 일반 면허로 바꿔 받을 수 있나요?

A. 부착 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일반 면허의 결격기간으로 다뤄지므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조건부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제80조의2 제3항은 조건부 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발급 단계에서 시⁠·도경찰청이 안내하는 범위와 장치 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Q. 부착 기간 중에 장치를 떼어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제50조의3 제4항은 점검⁠·⁠정비, 폐차, 부착 기간이 지난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148조의3의 벌칙이 따로 적용됩니다. 정비가 필요하면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정리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음주운전2회 가운데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취소되었거나 당시 무면허였던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길이로 이어집니다. 나머지 질문은 음주운전2회 안내 목록에서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 제50조의3, 제148조의3, 제80조의2 제1항~제3항(2026-10-13 개정), 제82조 제2항 제10호, 제93조 제1항 제2호, 제96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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