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오해

음주운전2회 - 킥보드나 자전거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2회

예전에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로 다시 적발됐다면, 이것이 음주운전2회인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결론은 무엇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탈것마다 붙인 이름에 있습니다.

법이 쓰는 이름: 자동차등과 자전거등

도로교통법 제2조는 탈것을 몇 갈래로 나눕니다. 제21호의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묶은 말이고, 제21호의2의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은 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제19호의2)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흔히 전동킥보드라고 부르는 탈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에서 따로 빠지고 자전거에 포함됩니다(제2조 제19호 나목⁠·⁠제20호).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처벌 조항마다 적용 대상을 이 이름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주라도 어떤 이름의 탈것을 운전했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운전2회 재범 가중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뺐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괄호 안에서 위반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한정은 앞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에 걸립니다. 그래서 앞 사건이 전동킥보드 음주였다면 그 사건은 10년 계산의 출발점이 되지 않고, 이번 적발이 전동킥보드였다면 자동차 음주 전력이 있더라도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전동킥보드 음주로 처벌받은 사람이 이번에 자동차를 몰다 0.05%로 적발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형사 쪽은 앞 사건이 출발점이 되지 못해 수치에 맞는 일반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조항(제80조의2 제1항)도 같은 한정 문구를 두었으므로, 킥보드 이력만으로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에서 앞 위반을 어떻게 볼지는 아래에서 보듯 따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전거는 처음부터 자동차등이 아닙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되지만(제44조 제1항), 자전거는 자동차등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재범 가중 조항의 계산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자전거등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 측정 불응(제12호)과 측정방해(제12호의2)도 같은 조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도 자전거등에 속하므로 이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스쿠터와 이륜차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만한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따라서 자동차등에 들어갑니다. 소형 스쿠터 음주 전력이라도 재범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동 이동수단은 겉모양이 비슷해도 속도 기준과 무게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갈리므로, 구입 서류나 제품 사양서에 적힌 속도⁠·⁠중량 표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탈것법상 이름재범 가중 계산방지장치 5년 계산
자동차자동차등포함포함
125시시 이하 스쿠터원동기장치자전거(자동차등)포함될 수 있음포함될 수 있음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등)제외제외
자전거⁠·전기자전거자전거(자전거등)제외제외

면허 조항은 문구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면허 취소 조항인 제93조 제1항 제2호도 앞 위반을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괄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뺀다는 문구가 보이지 않으므로, 형사 조항과 똑같이 읽을 수 있는지는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허 처분 단계에서 앞 위반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사전통지서의 처분 사유로 확인하세요.

운전한 장소도 비슷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조항은 주차장 같은 도로 밖 운전도 포함하지만, 도로 밖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는 없다는 판례(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가 있습니다. 탈것의 종류와 운전 장소처럼 형사와 면허가 다르게 읽히는 지점은 기록에 따로 표시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50시시 스쿠터로 적발된 것도 들어가나요?

A.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자동차등에 포함됩니다. 그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면 10년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음주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동킥보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48조의2 제1항의 한정 문구가 다시 한 위반에도 적용되므로 재범 가중 조항으로 가지 않고, 자전거등 음주운전 조항(제156조 제11호)이 검토됩니다.

정리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음주는 형사 재범 가중 조항과 방지장치 조항에서 빠지므로, 그것만으로 음주운전2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이라 계산에 들어갈 수 있고, 면허 조항은 문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2회 안내 첫 페이지에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제19호의2⁠·제20호⁠·제21호⁠·제21호의2⁠·제26호, 제44조 제1항, 제80조의2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제148조의2 제1항, 제156조 제11호⁠·제12호⁠·제12호의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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