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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음주운전2회 질문 모음
음주운전2회 질문 모음 — 첫 사건이 10년보다 오래됐거나 기소유예였을 때, 두 번째가 정지 수치일 때의 취소 여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을 한 편씩 짚습니다.
첫 음주 사건의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넘은 뒤 다시 적발됐을 때 형사 조항은 어떻게 갈리고, 면허 취소·결격과 방지장치는…
첫 음주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을 때 재범 가중 조항의 '벌금 이상의 형' 요건에 맞는지, 면허 처분에서는 그 위반을 어떻게…
두 번째 음주 적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구간이어도 면허가 취소되는 근거와 취소 범위, 결격기간 2년의 시작일, 다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5년을 세는 기준일과 2026년 10월 개정으로 더해진 대상…
두 번째 음주 적발 뒤 경찰 조사, 지방공소청 송치, 공소청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나 기소, 재판까지의 흐름과 단계마다
첫 음주 사건이 재판 중이거나 불복 기간 안에 있을 때 다시 적발되면 재범 가중 조항이 걸리는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할…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다
두 번째 음주 적발 뒤 첫 사건의 약식명령서·판결문, 운전경력증명서, 면허 처분 통지서를 어디서 찾고 각 서류에서 어떤…
음주운전2회, 처분을 다투고 장치를 다는 단계의 질문
두 번째 단속에서 불기를 거부하거나 술을 더 마셨다면 형사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앞 판결이 굳은 지 10년이 안 됐다면 수치가 없어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칸, 곧 징역 1~6년이나 벌금 500만~3,000만 원 사이에서 형이 고려됩니다.
이 호는 측정 거부(제44조 제2항)와 일부러 수치를 흐린 덧마시기(제5항)를 한데 묶어 두었으니, 숫자가 비었다고 칸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동안 운전을 이어 갈 방법이 있나요?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의 힘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처분 때문에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위원회가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그 신청서는 심판청구와 함께 또는 의결 전까지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면허 취소·정지 같은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의 결론을 먼저 받아야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러니 소송까지 마음먹었더라도 심판 청구의 90일을 먼저 지키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뒤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심판을 거친 사건에서 소송 기한 90일의 첫날은 재결서 정본이 손에 닿은 날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그와 별도로 재결이 나온 날에서 1년이 넘어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길이 닫히니(같은 조 제2항), 재결서를 받은 봉투도 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사건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재범 조항 세 칸의 징역 위쪽 끝은 5년이나 6년이라,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7년 칸으로 모입니다.
수치가 몇 퍼센트였든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은 같다는 뜻입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 차를 바꾸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장치를 달고 등록하라는 제50조의3 제1항은 등록 내용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꼽는 굵직한 사항이 바뀔 때도 다시 등록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새 차로 바꾸는 일이 그 굵직한 사항에 드는지는 등록 창구의 안내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나요?피고인이 정식재판을 고른 사건에서는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식의 형종 상향이 막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까지 막지는 않고, 그렇게 판단하면 판결서에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건부 면허로 장치가 없는 차를 잠깐만 몰아도 문제가 되나요?짧은 거리라도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차를 몰면 제50조의3 제3항 위반이고, 벌칙은 제152조 제1호의2가 징역 1년·벌금 300만 원을 위쪽 끝으로 두었습니다.
면허 쪽에서도 제93조 제1항 제22호가 이 일을 재량 없이 취소할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측정값이 0.2%를 넘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재범 조항 제2호로 넘어가 징역의 바닥이 2년, 벌금의 바닥이 1,000만 원으로 올라섭니다.
처음 걸린 사람에게 쓰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보다 위쪽 끝도 징역 6년·벌금 3,000만 원으로 넓게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나요?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를 선고할 때는 정상을 참작해 1년에서 5년 동안 집행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 형법 제62조 제1항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굳은 뒤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고 3년이 안 된 때 저지른 죄에는 이 길이 막혀 있어, 앞 사건의 형과 집행이 끝난 날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적발 뒤 면허증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취소나 정지를 받은 사람은 일주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돌려줘야 합니다(제95조 제1항).
이를 넘기면 경찰공무원이 직접 거둬 갈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휴대전화에 담긴 모바일 면허증도 같은 원칙이 전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