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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업무 안내

음주운전2회: 벌금 납부일과 형의 확정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날짜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 이전 사건의 문서를 기능별로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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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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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음주운전2회

형사 가중은 앞 사건이 끝난 모양에서 출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무겁게 다루는 사람은, 앞선 음주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굳은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걸린 사람입니다. 괄호 안에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는 문구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앞뒤 어느 쪽으로도 세지 않는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보다 앞 사건이 어떤 형으로, 어느 날 굳어졌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위반의 모양에 따라 나뉘는 세 구간

같은 항은 이번 위반의 모습을 세 칸으로 나눕니다. 측정을 거부했거나 측정을 흐린 경우(제1호)는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 0.2% 이상(제2호)은 징역 2~6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 0.03% 이상 0.2% 미만(제3호)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입니다.

면허는 앞선 위반 사실을 기준으로 봅니다

면허 쪽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방해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다시 취해 운전대를 잡아 정지감이 되면 취소로 끌어올리고, 같은 항 단서는 이 호를 재량 없이 거둬야 하는 목록에 넣었습니다. 형사 쪽처럼 '확정된 형'을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아서, 두 갈래는 같은 앞 사건을 서로 다른 눈으로 봅니다.

결격 2년과 3년이 갈리는 지점

음주 관련 위반이 두 번 이상이면 시험장 문은 취소일부터 2년 닫힙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두 번 다 취한 채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같은 항 제5호가 이 기다림을 3년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두 요건

앞 위반일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걸렸고, 그 결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때 무면허였다면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를 달고 지낼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결격과 같은 길이로 맞췄고, 그동안 보통의 면허는 제82조 제2항 제10호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장치를 단 차를 운전할 때 지킬 일

조건부 면허를 쥔 사람은 장치를 설치한 뒤 시⁠·도경찰청에 등록하고(제50조의3 제1항), 한 해에 두 번 이상 운행 기록을 내며 장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본인 대신 남이 숨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게 하는 일은 제5항이 누구에게나 막아 두었고, 장치를 떼거나 손대는 일도 점검⁠·정비⁠·폐차나 부착 기간이 끝난 뒤가 아니면 제4항에 걸립니다.

응시 전에 받는 교육

조건부 면허 시험을 보기 전에는 장치 다루는 법과 음주운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교육을 따로 거칩니다(제73조 제6항). 취소처분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이와 별개로 제82조 제3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마쳐야 합니다.

처분을 다투는 순서

경찰청 이의는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낼 수 있지만(제94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28은 지난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아야 한다는 제142조의 순서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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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앞 사건의 서류부터 조건부 면허까지, 두 번째 적발 뒤 차례로 정해지는 것들입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앞 사건 서류 대조굳어진 형이 무엇이었고 언제 굳었는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번 단속 자리몇 퍼센트였는지, 불기 거부나 덧마시기가 있었는지같은 항 제1호~제3호
시⁠·⁠도경찰청 처분정지감이어도 취소로 올라가는지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결격 계산2년인지 3년인지, 어느 날이 첫날인지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장치 조건앞 위반일에서 5년 안인지, 취소나 무면허가 겹쳤는지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다툼의 길이의, 행정심판, 소송을 어떤 순서로 밟을지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공소청 검사와 법정서면 절차로 갈지, 어떤 형을 고를지형사소송법 제448조,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