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 절차
PROCESS음주운전2회 사건 절차
음주운전2회 사건 절차 — 두 번째 단속과 측정, 첫 사건 기록 대조, 경찰 수사와 송치,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재판과 확정, 면허 취소·결격과 조건부 면허 순서를 봅니다.
- 01두 번째 단속과 측정
음주운전2회 사건도 시작은 일반 음주 단속이나 사고 조사입니다. 경찰은 측정값과 함께 면허 조회로 과거 음주 처분 이력을 바로 확인합니다. 이때 적힌 측정 시각과 수치가 두 번째 사건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 기한
- 법이 정한 날짜는 없습니다. 측정 결과지나 단속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날 사진으로 남깁니다.
- 준비
- 측정 결과지, 운전 시작 시각과 장소를 적은 메모, 대리운전 호출 기록처럼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
- 02첫 사건 기록 대조
두 번째 사건이 재범 조항에 들어가는지는 첫 사건의 확정일과 두 번째 운전일 사이의 간격으로 정해집니다. 첫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끝났는지, 기소유예였는지, 아직 재판 중인지를 먼저 갈라 둡니다. 면허 쪽 판정에 쓰는 첫 위반일도 같은 표에 따로 적어 둡니다.
- 기한
- 경찰 조사 전까지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날짜를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첫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없으면 재판서 등본 청구), 운전경력증명서, 벌금 납부 영수증.
- 03경찰 수사와 송치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피의자신문을 하고,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요청권을 알려 줍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이 송부됩니다. 송부된 기록은 검사가 90일 안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 기한
-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 날짜를 바꿔야 하면 그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합니다.
- 준비
- 2단계에서 만든 날짜표, 조서를 읽고 고칠 부분을 표시할 메모.
- 04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공소청 검사는 두 번째 사건에 적용할 조문을 재범 조항과 초범 조항 가운데 고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벌금으로 처리할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공소와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정식 공판으로 넘깁니다.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이사했다면 새 주소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해 둬야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 기한
- 피의자가 지켜야 할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 준비
-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알린 기록.
- 05재판과 확정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날부터 7일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고, 공판으로 갔다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재판에서는 첫 사건이 10년 안에 확정되었는지가 적용 조문을 가르는 사실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더 다툴 길이 닫히면 두 번째 사건의 형이 확정됩니다.
- 기한
- 약식명령 고지 뒤 7일(정식재판), 공소장 부본 송달 뒤 7일(의견서), 1심 선고 뒤 7일(항소).
- 준비
- 약식명령서나 공소장 부본, 날짜표, 양형에 쓸 자료.
- 06면허 취소와 결격, 조건부 면허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은 두 번째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고, 2회 이상 위반에 따른 결격기간이 시작됩니다. 첫 위반일부터 5년 안의 두 번째 위반이라면 결격이 끝난 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결격기간을 마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취소 전에 받는 사전통지에 의견을 낼 날짜가 적혀 있고, 취소 통지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
- 준비
- 두 통지의 원본, 결격이 끝나는 날과 방지장치 부착이 시작되는 날을 표시한 달력.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제80조의2 제1항·제2항, 제82조 제2항·제3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제148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조, 제200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5조의5, 제266조의2, 제358조, 제448조, 제4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음주운전2회 사건 진행 순서
- 음주운전2회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