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2회, 앞 사건 확정일이 가르는 형사⁠·면허⁠·방지장치 판단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회로 다시 단속되면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조항이 붙는지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적발은 형사 처벌, 운전면허 처분, 음주운전 방지장치라는 세 갈래로 나뉘어 판단되고, 갈래마다 보는 날짜가 다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순서대로 그 세 갈래를 하나씩 짚습니다.

먼저 모을 날짜: 앞 사건의 위반일과 확정일

세 갈래 판단에 쓰이는 날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앞 사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날, 곧 위반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의 형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날, 곧 확정일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래서 위반일과 확정일 사이에는 몇 주에서 몇 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재범 조항은 확정일을, 방지장치 조항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면허 취소 조항은 앞선 음주 위반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같은 앞 사건이라도 어느 날짜를 대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에서 두 날짜를 각각 찾아 이름을 붙여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

두 번째 위반을 따로 다루는 형사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앞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고,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이 항이 검토됩니다. 괄호 안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 오래된 벌금 전과가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 구간이면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징역이라면 1년부터 5년까지, 벌금이라면 5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입니다. 0.2% 이상이면 제2호, 측정을 거부했다면 제1호가 검토됩니다. 반대로 앞 사건 확정일이 이번 위반일보다 10년 넘게 앞선다면 이 항이 아니라 처음 위반한 사람에게 쓰이는 같은 조 제3항의 구간으로 돌아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앞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에 기대기보다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에서 확정 표시를 찾아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허: 정지 수치여도 취소가 검토되는 구조

처음 적발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구간입니다. 그러나 앞선 음주 위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면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조항은 형사 조항처럼 10년의 창을 두지 않으므로, 형사 쪽에서 10년 밖으로 판단된 앞 사건도 면허 쪽에서는 앞선 위반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가진 면허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생계 사정을 이유로 처분 감경을 구하는 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지만,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어, 앞 사건이 5년 안에 있었던 두 번째 적발에서는 그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정지 수치에서 취소가 나오는 이유는 재적발 면허 취소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방지장치: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인지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고, 그 위반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방지장치를 다는 조건이 붙은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확정일이 아니라 앞 사건의 위반일입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기간을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앞 위반일이 5년 밖이라면 방지장치 요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제82조 제3항). 요건의 세부와 적용 시점은 방지장치 대상 요건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세 갈래를 확인할 서류

  1. 앞 사건의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 확정일과 형의 종류
  2. 운전경력증명서 — 앞 사건 위반일과 당시 면허 처분 내역
  3. 이번 단속 때 받은 서류 — 이번 위반일과 측정 결과
  4.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 의견 제출 기한

음주운전2회 사건에서 이 서류들의 날짜를 한 줄에 나란히 놓으면, 확정일로 보는 10년과 위반일로 보는 5년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사전통지에 의견을 낸다면 앞 위반의 날짜나 내용이 서류와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처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 집중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사정에 같은 질문을 대입해 보려면 음주운전2회 안내 첫 화면의 질문 순서를 따라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앞 사건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측정 거부였다면 음주운전2회 판단이 달라지나요?

A. 형사 재범 조항은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측정방해를 함께 묶어 규정하므로,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면 같은 10년 판단을 거칩니다. 면허 취소 조항도 측정 불응 전력을 앞선 위반에 넣고 있습니다.

Q.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지로 정해져 있고, 언제 마셨는지는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측정 시점이나 과정에 다툴 점이 있는지는 기록을 보고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제3항, 제80조의2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08-24 개정), 형사소송법 제4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