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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음주운전2회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2회 자주 묻는 질문 — 다른 지역 적발의 연결,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확정일 10년 무렵의 재적발,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차이, 50시시 스쿠터 전력까지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적발됐어도 이어서 보나요?
재범 가중 조항과 면허 조항의 요건에는 적발 장소가 같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역이 달라도 날짜와 결과를 기준으로 똑같이 따져 봅니다.
첫 사건이 징역형 집행유예였다면 횟수에 들어가나요?
징역형은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므로 확정일부터 10년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다면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 문제(형법 제63조·제64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첫 사건이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적발된 것이어도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그 벌칙 조항에서 '운전'에 도로 밖의 장소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장소가 주차장이었다는 사정 하나로 형사 쪽 재범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 밖 음주운전을 이유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 면허 쪽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적발 뒤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유효기간 동안은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므로 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 대상이라면 조건부 면허 절차도 이어집니다.
이사한 뒤라 면허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맡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 동안 게시하는 방식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적발 뒤에는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 사건 서류에 예전 기관 이름이 적혀 있어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기관 체계가 바뀌었지만, 앞 사건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읽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와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10년이 지난 첫 사건
확정일부터 딱 10년이 되는 무렵에 다시 적발됐다면 어떻게 보나요?
며칠 차이로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확정일을 서류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억이나 단속일로 어림하지 말고, 날짜를 세는 방식까지 포함해 개별적으로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년이 넘었으면 면허 취소도 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취소 사유를 정한 조문이 앞 위반의 시점을 묻지 않으므로, 오래된 위반도 이번 처분에서 앞선 위반으로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를 먼저 읽어 보세요.
첫 사건이 기소유예면
첫 사건이 선고유예였다면 기소유예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고(형법 제59조),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가 재범 가중 조항의 '형을 선고받고'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 표기를 보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이번 사건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나요?
재범 가중 조항의 요건과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조건으로 들고 있어, 이전 사정이 함께 참고될 수 있습니다.
정지 수치여도 취소
두 번째 적발 때 측정을 거부했다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측정 불응은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적힌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수치가 없더라도 취소 대상이 되고, 형사 쪽에서도 측정 불응에 관한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정지 수치였다는 사정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면허 취소 여부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번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지와 단속 당시 서류를 정확히 보관해 두세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부착 기간 중에 일반 면허로 바꿔 받을 수 있나요?
부착 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일반 면허의 결격기간으로 다뤄지므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부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제80조의2 제3항은 조건부 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발급 단계에서 시·도경찰청이 안내하는 범위와 장치 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적발 뒤 절차
송치된 뒤에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사법경찰관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다시 연락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바로 낼 수 있도록 첫 사건의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갖춰 두세요.
첫 사건 때는 약식명령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결과를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므로, 첫 사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첫 사건이 확정 전이면
첫 사건이 결국 무죄로 끝나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앞 사건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범 가중 조항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허 쪽도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면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지우도록 별표 28에 정해져 있으니, 판결 뒤 처분 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첫 사건 재판에서 두 번째 적발 사실이 드러나나요?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두 사건이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각 사건의 번호와 단계를 정리해 두고,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먼저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킥보드·자전거와 횟수
예전에 50시시 스쿠터로 적발된 것도 들어가나요?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자동차등에 포함됩니다. 그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면 10년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동킥보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의 한정 문구가 다시 한 위반에도 적용되므로 재범 가중 조항으로 가지 않고, 자전거등 음주운전 조항(제156조 제11호)이 검토됩니다.
첫 사건 서류 찾기
사건번호도, 서류도 전혀 없으면 어디서 시작하나요?
위반과 처분 이력이 모여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부터 발급받아 날짜의 윤곽을 잡고, 그 시기를 실마리로 사건을 맡았던 법원을 찾아가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끝내 확인되지 않는 날짜는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비워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