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절차

음주운전2회 - 두 번째 적발 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2회

두 번째로 음주 단속에 걸리면 첫 사건 때 겪었던 절차가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음주운전2회 사건에서는 앞 사건 기록이 수사와 기소 판단에 함께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공소청 출범(2026년 10월 2일)으로 수사와 기소를 맡는 곳이 나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첫 사건 때의 기억으로 다음 단계를 짐작하기보다 지금 제도를 기준으로 순서를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단계: 음주운전2회 경찰 조사에서는 앞 사건도 함께 확인됩니다

수사는 경찰, 곧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조사에서는 이번 단속의 측정 결과와 운전 경위뿐 아니라 앞 사건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앞 사건의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했다면(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그 결과를 알려 준 서류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 말한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출석 요청을 받으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묻고, 그 사이 이번 단속 때 받은 서류와 앞 사건 서류를 나란히 정리해 두세요. 앞 사건 날짜는 기억과 다를 수 있으므로, 첫 사건 서류를 모으는 방법을 보고 확인된 날짜만 말하면 조사에서 날짜를 두고 말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45조의5).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할지, 제기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정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제197조의2).

공소청 검사가 고를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1.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2. 약식명령 청구 —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제448조)
  3. 정식 기소 — 법정에서 공판을 여는 절차

3단계: 하한이 있는 법정형과 재판 방식

앞 사건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 하한을 두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들어 있으므로 약식명령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법원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어느 쪽이 될지는 미리 말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두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가 도착하면 적용법조란에 제148조의2 제1항이 적혔는지, 제3항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한 줄에서 앞 사건이 재범 요건으로 잡혔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피고인 쪽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므로(제266조의3), 첫 사건이 어떤 자료로 기록에 들어갔는지 살펴볼 길도 있습니다.

4단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약식명령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일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그 명령을 낸 법원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보내면 됩니다(제453조). 피고인 쪽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꾸어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우편을 받은 날짜는 봉투째 보관해 두면 기간 계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나란히 흐르는 면허 절차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시⁠·도경찰청의 면허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을 내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고 필요하면 한 차례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전통지서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고, 처분이 정해지면 결정통지서가 옵니다. 형사 일정과 면허 일정이 겹칠 때는 두 번째 적발과 면허 취소 구조를 함께 읽어 두면 덜 헷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치된 뒤에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A.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사법경찰관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다시 연락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바로 낼 수 있도록 첫 사건의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갖춰 두세요.

Q. 첫 사건 때는 약식명령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A. 결과를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므로, 첫 사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음주운전2회 사건은 경찰 조사, 지방공소청 송치,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약식명령 또는 정식 재판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앞 사건 확정일이 적용 조항을 가르므로 조사 전에 서류를 맞춰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2회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66조의3⁠·제448조⁠·제450조⁠·제453조⁠·제457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제91조⁠·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제9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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